인권 윤리 경영

Code of Ethics

윤리강령

현우산업 임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을 10개 조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.

  • 법규 및 윤리 준수

    • 국내외 법령과 회사 규정을 준수한다.
    •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한다.
  • 고객 존중

    • 고객의 만족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한다.
    •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.
  • 이해관계자 존중

    • 주주의 권익을 보호한다.
    • 협력사 및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을 실천한다.
  • 공정거래

    •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.
    • 담합, 거래상 지위 남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는다.
  • 부패방지

    • 금품, 향응, 청탁 및 뇌물을 제공하거나 수수하지 않는다.
    •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.
  • 이해상충 방지

    • 개인의 이익보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한다.
    • 이해상충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적절히 조치한다.
  • 정보보호

    •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을 보호한다.
    • 지식재산권을 존중한다.
  • 회사 자산 보호

    • 회사 자산을 업무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.
    • 정보자산 및 시스템을 안전하게 관리한다.
  • 책임 있는 공급망

    • 협력사와 공정하게 거래한다.
    • 책임 있는 구매 및 공급망 관리를 실천한다.
  • 윤리 실천

    •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엄격히 준수한다.
    • 윤리강령 위반 행위를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보 및 보고한다.